[필리핀] PFDA 화장품 신고

1. 인증 개요

필리핀 식품의약국(Philipp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FDA)은 보건부 산하 규제 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 백신, 체외진단시약, 방사선 방출 장치 또는 장비, 살충제 및 장난감을 포함한 가정/도시 유해 물질 또는 FDA가 규정을 정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건강 제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을 보장하는 부서입니다.
필리핀FDA(PFDA) 인증을 통해 운영 허가증(LTO), 제품 등록 증명서(CPR),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허가증(LTO)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화장품, 장난감 및 육아 용품의 경우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가 요구됩니다.

2.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규제 기관PFDA (Philipp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FDA 산하 관리 부서CCHUHSRR (Center for Cosmetics and Household/Urban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 and Research)
평균인증획득소요 기간3주
평균인증획득소요 비용제품에 따라 상이
대리인현지 대리인 LCR(Local Cosmetic Responsible) 또는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필수

3. 신고 절차

  1. e-portal 회원 가입
  2. e-portal을 통해 지원서 및 신고서 작성
  3. 수수료 지불
  4. 지원서 정확성 확인(필요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5. CCHUHSRR 국장의 최종 승인

4. 필요 문서

화장품 신고• 화장품 전자 포털 사용자 계정

• 유효한 LTO

• 추가서류
1) 제품 라벨링 아트워크2) 사용 지침
3) 제품의 작용 메커니즘
4) 성분의 원산지 증명서
5) 안전보건 자료
6) 분석 증명서
운영 허가증(LTO)• 통합 신청서

• 수수료 지급 증명서

• 업체 등록 증명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제품 리스트

• 위치도

•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

5. 유효 기간

  • 유효 기간: 1년
    • 갱신: 해마다 갱신 필요

출처
PFDA Homepage
PFDA Guideline
CCHUHSRR Informatio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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