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개요
인도에서 화장품은 1940년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라 세척, 미화, 매력 증진 또는 외모 변경을 위해 인체 또는 그 일부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무하거나, 넣거나, 기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의도된 모든 품목을 의미합니다.
인도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인도 중앙 정부가 임명한 중앙 허가 기관의 등록 제도에 따라 규제되며, 2020년 화장품 규칙(Cosmetic Rules, 2020)에 따라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해외 제조업체는 반드시 인도 내 대리인(Authorised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2.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 규제 기관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
| 시험 기관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
| 평균인증획득소요 기간/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 대리인 | 인도 내 대리인 필수 |
3. 등록 절차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됨
- 화장품 등록 포털 접속 http://cdscoonline.gov.in
- 가입 후 로그인 정보 생성
- 유효한 이메일 ID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모든 세부 정보 제출
- 포털에 로그인 후 양식 제출 선택 화면에서 화장품 유형 선택, 제출해야 할 신청서 유형 선택
- 세부 정보 입력 후 “체크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 각 체크 항목에 대하여 전자 서류 등록
- 모든 서류 및 양식의 세부 정보 입력 후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를 지정된 담당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수하는지 검토
- 검토 후 신청서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경우, 제품 승인
4. 필요 문서
| 화장품 등록 | • 지원 목적이 명시된 자기소개서 • 제조업체의 승인(Duly Authenticated) • Second Schedule D의 Part-Ⅰ 작성 • 성분 목록과 함량 비율 • 신청된 제품들의 라벨 • 사양 및 테스트 방법 • 제품 설명서 • 제조 허가증/제조 허가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서약서 • 자유 판매 증명서 • 비 동물실험 선언 • 중금속 및 헥사클로로펜 함량에 대한 선언서 • 기타 서류(있는 경우) • COS-1 양식의 신청서 •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전자 영수증 원본 |
5. 유효 기간
- 유효 기간: 3년
- 갱신: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