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FDA 의료기기 인증

1. 인증 개요

태국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태국에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 본부를 통해 사전 허가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태국의 의료기기 제품은 위험에 따라 4가지 범주(1~4 / 저위험~고위험)로 분류되며 제품 분류는 ASEAN MDD 지침을 따릅니다.

태국에서 의료기기 분류에 따라 수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칩니다.
1) 1등급 의료기기: 제품 등록
2) 2, 3등급 의료기기: 제품 신고
3) 4등급 의료기기: 제품 허가

2~4등급의 의료기기는 제품에 대한 신청서를 공통 제출 서류 템플렛(CSDT)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규제 기관Thailand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인증(등록) 기관태국 식약청 산하 의료기기 관리 본부
평균 인증 획득 소요 기간/비용제품에 따라 상이
언어Thai or English
대리인태국 내 현지 대리인 필수

3. 의료기기 등급 분류

ClassRiskExample
Class 1Lowest risk• Hospital Furniture & Mobility Aids: Hospital beds, Manual wheelchairs
• Non-invasive Diagnostic & Examination Tools: Medical thermometers, Examination gloves
• Basic Surgical Consumables: Surgical bandages, Gauze & Surgical drapes
A flat lay of essential first aid supplies and medical equipment on a white background.

Surgical bandages
Class 2Low to Moderate risk• Powered Home-use Care Devices: Electronic sphygmomanometers, Blood glucose meters
• Surgical Wear & Consumables: Sterile surgical gloves, Disposable syringes without needles
• Energy-based Home Beauty Devices: High-frequency/RF skin care tools, EMS microcurrent devices
Close-up of an LED light mask used in modern skincare treatments.

LED light therapy masks
Class 3Moderate to High risk• Active Diagnostic & Imaging Equipment: Ultrasound imaging systems, Diagnostic X-ray apparatus
• Infusion & Respiratory Support Devices: Infusion pumps, Anesthesia breathing circuits
• Professional Aesthetic Equipment: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 for clinical use, Surgical lasers

State-of-the-art ultrasound equipment in a healthcare clinic for medical imaging.

Ultrasound imaging systems
Class 4Highest risk• Central Circulatory & Cardiac Implants: Implantable pacemakers, Coronary stents
• Long-term Surgical Implants: Artificial heart valves, Orthopedic bone plates
pacemaker, medical, implant, heart, rhythm, correction, device, cardiology, cardiostimulato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Implantable pacemakers

4. 인증 절차

1. 의료기기 등록

전자 제출 및 서류 제출 가능
1) E-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담당자의 완전성 및 정확성 고려
3) 담당자 승인 결정

2. 의료기기 신고, 허가

1) 의료기기 분류
2) 제출 서류 작성 후 분류에 맞는 인증 유형 신청
3)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 혹은 미승인
4) 시장 출시

2~4등급 의료기기 중 다음의 조건을 가진 의료기기는 약식 경로(Concise pathway) 또는 신뢰 프로그램(Reliance program)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약식 경로(Concise pathway)

EU Notified Body(NB) / Canada Health Canada(HC) /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 Australi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US FDA) / WHO Prequalification of in Vitro Diagnostics(IVD)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1년 이상 심각한 이상 사례 없이 시장 판매된 제품

5. 제출 서류 list

1. 의료기기 등록

필수 요구 서류• 의료기기 라벨
• 의료기기 제품 사양
• 일반 특성 및 작용 원리
•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세부 정보 및 특성
• 적합성 선언서
• 위임장
• 표준에 따른 테스트 결과 보고서(특정 통제 대상 의료기기인 경우)
선택적 요구 서류• 의료기기 설명서
• 해외 등록 이력 문서(해외에서 등록된 경우)
• 멸균 테스트 결과 문서(멸균이 필요한 경우)
• 시험 또는 검증 문서(측정용 기기의 경우)
• 의료기기 그룹화에 대한 설명 및 이유 제시 문서(해당 시)
• 기타 첨부 서류

2. 의료기기 신고, 허가 – ASEAN CSDT 형식

1. 의료기기 라벨
2. 의료기기 설명서
3. 의료기기 개요 보고서
1) 의료기기 개요 설명
2) 등록 승인 및 시장 출시 이력표
3) 철회 이력표(해당 시)
4) 진행 중인 등록 또는 허가 상태표(해당 시)
5) 의료기기 사용 시 발생한 부작용 보고서(AE)
6)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 보고서
7) 의료기기에 포함된 특정 물질(비활성화된 인체 또는 동물 조직/유래물, 미생물 또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 이온화 방사선 방출 부품)
4. 의료기기 상세 설명
1) 일반 특성 및 작용 원리
2) 사용 목적
3) 적응증
4) 사용 방법
5) 보관 방법
6) 사용 기간
7) 사용 금지 사항
8) 경고
9) 주의사항
10) 부작용
11) 대체 치료법
12) 제조에 사용된 자료의 세부 정보 및 특성
13) 제품 사양
5. 필수 원칙
6. 검증(Validation) 및 검정(Verification) 요약
7. 위험 분석 보고서
8. 의료기기 제조소의 이름 및 주소, 제조 정보 또는 제품 소유자 정보
9.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방법
10. 제조 품질 시스템 인증서(ISO/GMP)
11. 적합성 선언서
12. 위임장(LoA)
13. 그룹화된 의료기기 목록 및 그룹화 이유 설명(해당 시)

6. 유효 기간 및 유지 관리

  • 유효 기간: 둥급(Class 1~4)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5년
  • 갱신 주기: 허가증 만료 최소 9개월 ~ 12개월 전에 갱신 신청
  • 라벨링 부착: 수입 후 120일 이내 태국어 라벨링 부착 의무
  • 광고 허가증: 3년

출처
Thailand FDA Medical Devices Authority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