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개요
필리핀 식품의약국(Philipp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FDA)은 보건부 산하 규제 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 백신, 체외진단시약, 방사선 방출 장치 또는 장비, 살충제 및 장난감을 포함한 가정/도시 유해 물질 또는 FDA가 규정을 정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건강 제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을 보장하는 부서입니다.
필리핀FDA(PFDA) 인증을 통해 운영 허가증(LTO), 제품 등록 증명서(CPR),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허가증(LTO)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화장품, 장난감 및 육아 용품의 경우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가 요구됩니다.
2.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 규제 기관 | PFDA (Philipp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PFDA 산하 관리 부서 | CCHUHSRR (Center for Cosmetics and Household/Urban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 and Research) |
| 평균인증획득소요 기간 | 3주 |
| 평균인증획득소요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 대리인 | 현지 대리인 LCR(Local Cosmetic Responsible) 또는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필수 |
3. 신고 절차
- e-portal 회원 가입
- e-portal을 통해 지원서 및 신고서 작성
- 수수료 지불
- 지원서 정확성 확인(필요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CCHUHSRR 국장의 최종 승인
4. 필요 문서
| 화장품 신고 | • 화장품 전자 포털 사용자 계정 • 유효한 LTO • 추가서류 1) 제품 라벨링 아트워크2) 사용 지침 3) 제품의 작용 메커니즘 4) 성분의 원산지 증명서 5) 안전보건 자료 6) 분석 증명서 |
| 운영 허가증(LTO) | • 통합 신청서 • 수수료 지급 증명서 • 업체 등록 증명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제품 리스트 • 위치도 •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 |
5. 유효 기간
- 유효 기간: 1년
- 갱신: 해마다 갱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