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PFDA 화장품 신고

인증 개요

필리핀 식품의약국(Philipp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FDA)은 보건부 산하 규제 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제, 백신, 체외진단시약, 방사선 방출 장치 또는 장비, 살충제 및 장난감을 포함한 가정/도시 유해 물질 또는 FDA가 규정을 정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건강 제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을 보장하는 부서입니다.
필리핀FDA(PFDA) 인증을 통해 운영 허가증(LTO), 제품 등록 증명서(CPR),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허가증(LTO)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화장품, 장난감 및 육아 용품의 경우 제품 신고(Product Notification)가 요구됩니다.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규제 기관PFDA (Philippin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FDA 산하 관리 부서CCHUHSRR (Center for Cosmetics and Household/Urban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 and Research)
평균인증획득소요 기간3주
평균인증획득소요 비용제품에 따라 상이
대리인현지 대리인 LCR(Local Cosmetic Responsible) 또는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필수

신고 절차

  1. e-portal 회원 가입
  2. e-portal을 통해 지원서 및 신고서 작성
  3. 수수료 지불
  4. 지원서 정확성 확인(필요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5. CCHUHSRR 국장의 최종 승인

필요 문서

화장품 신고• 화장품 전자 포털 사용자 계정

• 유효한 LTO

• 추가서류
1) 제품 라벨링 아트워크2) 사용 지침
3) 제품의 작용 메커니즘
4) 성분의 원산지 증명서
5) 안전보건 자료
6) 분석 증명서
운영 허가증(LTO)• 통합 신청서

• 수수료 지급 증명서

• 업체 등록 증명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제품 리스트

• 위치도

•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

유효 기간

  • 유효 기간: 1년
    • 갱신: 해마다 갱신 필요

출처
PFDA Homepage
PFDA Guideline
CCHUHSRR Informatio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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