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FDA 의료기기 인증


인증 개요

태국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태국에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 본부를 통해 사전 허가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태국의 의료기기 제품은 위험에 따라 4가지 범주(1~4 / 저위험~고위험)로 분류되며 제품 분류는 ASEAN MDD 지침을 따릅니다.

태국에서 의료기기 분류에 따라 수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거칩니다.
1) 1등급 의료기기: 제품 등록
2) 2, 3등급 의료기기: 제품 신고
3) 4등급 의료기기: 제품 허가

2~4등급의 의료기기는 제품에 대한 신청서를 공통 제출 서류 템플렛(CSDT)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규제 기관Thailand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인증(등록) 기관태국 식약청 산하 의료기기 관리 본부
평균 인증 획득 소요 기간/비용제품에 따라 상이
언어Thai or English
대리인태국 내 현지 대리인 필수

의료기기 등급 분류

ClassRiskExample
Class 1Lowest risk• Hospital Furniture & Mobility Aids: Hospital beds, Manual wheelchairs
• Non-invasive Diagnostic & Examination Tools: Medical thermometers, Examination gloves
• Basic Surgical Consumables: Surgical bandages, Gauze & Surgical drapes
A flat lay of essential first aid supplies and medical equipment on a white background.

Surgical bandages
Class 2Low to Moderate risk• Powered Home-use Care Devices: Electronic sphygmomanometers, Blood glucose meters
• Surgical Wear & Consumables: Sterile surgical gloves, Disposable syringes without needles
• Energy-based Home Beauty Devices: High-frequency/RF skin care tools, EMS microcurrent devices
Close-up of an LED light mask used in modern skincare treatments.

LED light therapy masks
Class 3Moderate to High risk• Active Diagnostic & Imaging Equipment: Ultrasound imaging systems, Diagnostic X-ray apparatus
• Infusion & Respiratory Support Devices: Infusion pumps, Anesthesia breathing circuits
• Professional Aesthetic Equipment: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 for clinical use, Surgical lasers

State-of-the-art ultrasound equipment in a healthcare clinic for medical imaging.

Ultrasound imaging systems
Class 4Highest risk• Central Circulatory & Cardiac Implants: Implantable pacemakers, Coronary stents
• Long-term Surgical Implants: Artificial heart valves, Orthopedic bone plates
pacemaker, medical, implant, heart, rhythm, correction, device, cardiology, cardiostimulato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Implantable pacemakers

인증 절차

1. 의료기기 등록

전자 제출 및 서류 제출 가능
1) E-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담당자의 완전성 및 정확성 고려
3) 담당자 승인 결정

2. 의료기기 신고, 허가

1) 의료기기 분류
2) 제출 서류 작성 후 분류에 맞는 인증 유형 신청
3)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 혹은 미승인
4) 시장 출시

2~4등급 의료기기 중 다음의 조건을 가진 의료기기는 약식 경로(Concise pathway) 또는 신뢰 프로그램(Reliance program)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약식 경로(Concise pathway)

EU Notified Body(NB) / Canada Health Canada(HC) /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 / Australi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US FDA) / WHO Prequalification of in Vitro Diagnostics(IVD)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1년 이상 심각한 이상 사례 없이 시장 판매된 제품

제출 서류 list

1. 의료기기 등록

필수 요구 서류• 의료기기 라벨
• 의료기기 제품 사양
• 일반 특성 및 작용 원리
•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세부 정보 및 특성
• 적합성 선언서
• 위임장
• 표준에 따른 테스트 결과 보고서(특정 통제 대상 의료기기인 경우)
선택적 요구 서류• 의료기기 설명서
• 해외 등록 이력 문서(해외에서 등록된 경우)
• 멸균 테스트 결과 문서(멸균이 필요한 경우)
• 시험 또는 검증 문서(측정용 기기의 경우)
• 의료기기 그룹화에 대한 설명 및 이유 제시 문서(해당 시)
• 기타 첨부 서류

2. 의료기기 신고, 허가 – ASEAN CSDT 형식

1. 의료기기 라벨
2. 의료기기 설명서
3. 의료기기 개요 보고서
1) 의료기기 개요 설명
2) 등록 승인 및 시장 출시 이력표
3) 철회 이력표(해당 시)
4) 진행 중인 등록 또는 허가 상태표(해당 시)
5) 의료기기 사용 시 발생한 부작용 보고서(AE)
6) 현장 안전 시정 조치(FSCA) 보고서
7) 의료기기에 포함된 특정 물질(비활성화된 인체 또는 동물 조직/유래물, 미생물 또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 이온화 방사선 방출 부품)
4. 의료기기 상세 설명
1) 일반 특성 및 작용 원리
2) 사용 목적
3) 적응증
4) 사용 방법
5) 보관 방법
6) 사용 기간
7) 사용 금지 사항
8) 경고
9) 주의사항
10) 부작용
11) 대체 치료법
12) 제조에 사용된 자료의 세부 정보 및 특성
13) 제품 사양
5. 필수 원칙
6. 검증(Validation) 및 검정(Verification) 요약
7. 위험 분석 보고서
8. 의료기기 제조소의 이름 및 주소, 제조 정보 또는 제품 소유자 정보
9.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방법
10. 제조 품질 시스템 인증서(ISO/GMP)
11. 적합성 선언서
12. 위임장(LoA)
13. 그룹화된 의료기기 목록 및 그룹화 이유 설명(해당 시)

유효 기간 및 유지 관리

  • 유효 기간: 둥급(Class 1~4)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5년
  • 갱신 주기: 허가증 만료 최소 9개월 ~ 12개월 전에 갱신 신청
  • 라벨링 부착: 수입 후 120일 이내 태국어 라벨링 부착 의무
  • 광고 허가증: 3년

출처
Thailand FDA Medical Device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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