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Cosmetic Directive (ACD)

1. 인증 개요

ASEAN Cosmetic Directive (ACD)는 아세안 국가 간 화장품 제품의 요구사항을 조화시켜 역내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협약입니다.

ACD의 회원국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총 10개국 입니다.

2. 핵심 요소

1. 성분 가이드라인 (Annexes)

  • Annex II (금지): 사용 불가 성분
  • Annex III(제한): 사용량이나 용도가 정해진 성분
  • Annex IV, VI, VIII(허용): 색소, 방부제, UV 차단제 중 허용된 것만 사용 가능

2. 라벨링 요건 (Labeling Requirements)

  • 아세안 공통의 라벨 필수 기재 사항
  • 제품명, 제조국, 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
  • 현지어 표기 의무

3. 제품 정보 파일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 의료기기의 기술문서(Technical File)에 해당
  • 모든 화장품은 4개의 PART로 구성된 PIF를 갖춰야 하며, 현지 당국이 요청하면 24~48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지 수입업자가 보관
  • PART 4
    • PART 1: 행정 서류(등록증, 라벨 시안, 위임장)
    • PART 2: 제조 및 품질 관리(원료 리스트, 제조 공정 요약, GMP 인증서)
    • PART 3: 제품 안전성(미생물/중금속 시험 성적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 PART 4: 효능 입증(임상 데이터, 광고 문구 근거 자료)

4. 제조 품질 관리 (ASEAN GMP)

  • 모든 화장품 제조소는 아세안 화장품 GMP 가이드라인을 준수 해야함
  • 한국 기업의 경우 식약처 발행 CGMP가 있으면 아세안 GMP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5. 사후 관리 (Post-Market Surveillance)

  • 사전에 엄격한 검사 대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작용이 보고되거나 금지 성분이 나오면 즉시 아세안 전체 국가에 공유하여 제품 회수 / 퇴출

3. 인증 절차

  1. 성분 검토: ACD Annex 리스트와 전성분 대조
  2. RP 선정: 각 국 현지 책임자(수입업자) 지정
  3. 온라인 신고: 각 국 시스템에 제품 등록
  4. PIF 구축: ACD 표준 양식에 맞춘 기술 서류 준비

4. ACD Document

  1. 화장품 정의 및 예시
  2. 아세안 화장품 지침 부록에 명시된 금지, 제한 및 허용 성분
    • 부록 II 제 1부: 화장품 조성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 부록 III 제 1부: 화장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른 경우는 제외)
    • 부록 IV 제 1부: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 목록
    • 부록 VI: 허용된 방부제 목록
    • 부록 VII: 화장품에 함유될 수 있는 허용된 자외선 차단제 목록
  3. 라벨링 요구사항
  4. 우수 제조 기준
  5. 안전성 평가
  6. 이상반응 보고
  7. 선적 서류 비치
  8. 오염물질 한계치

출처
ASEAN Consumer Information Handbook on Cosmetic Product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