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개요
영국 정부 제품 안전 및 표준사무소(OPSS)는 영국 화장품 규정 제13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GB(Great Britain) 시장에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정보 포털인 SCPN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GB 내에 화장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를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 규제 기관 | 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
| 시험기관 | Biorius https://biorius.com/ Bloom Regulatory https://www.bloomregulatory.com/ CE.way regulatory Consultants |
| 평균인증획득소요 기간/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 대리인 | 영국 내 소재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필수 |
3. 등록 절차
- 영국 내 책임자 지정
- 제품정보파일 준비 및 라벨링 작성 –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ion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 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SCPN 등록
4. 필요 문서
| 제품정보파일(PIF) | • 성분 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 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1) SDS :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2) COA :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3) IFRA :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전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
|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Part A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 • 책임자(RP)에 의해 제공됨, 경우에 다라 제품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음 • 성분 및 농도, 화학적 명칭 및 독성학적 특성 • 제품 안전성 • 성분 또는 최종 제품의 미생물 오염 여부 • 보존제가 미생물 오염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 불순물 • 제품의 포장재 • 예상되는 제품 사용 방법과 노출량 |
|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Part B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 •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 Part A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안전성 평가 •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 필요한 경고나 사용 지침 • 안전성 평가 결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 • 평가자의 이름, 주소, 자격 증명서 등 평가자 정보 |
| 라벨 포함 내용 | • RP(영국 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1)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 가능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 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포장/표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
5. 유효 기간
- 별도의 유효 기간 정해져있지 않음
출처
SCPN Information page
Regulation 2009/1223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Great Britain
Guidance on cosmetics in th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