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개요
판매용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화장품 제조 계약을 수락하거나,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제조 또는 판매용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태국 식약청에 화장품의 세부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을 위한 전자 제출 시스템 계정 생성 시 태국 국민 신분증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경우 태국 내 대리인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2. 규제 기관 및 기본 정보
| 규제 기관 | Thailand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
| 인증(등록) 기관 | 태국 식약청 산하 화장품 관리본부 |
| 시험기관 | ISO17025 인증 시험소 GMP 검사기관 : Asean Cosmetic GMP Inspection Body(IB) 1) 몽꿋 왕 기술 대학교 톤부리 국제 표준 시스템 인증센터 2) 태국 과학기술연구소 품질시스템인증실 |
| 평균인증획득소요 기간/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 대리인 | 태국 내 대리인 필수 |
3. 등록 절차
- 화장품 신고를 위한 시설 점검 보고서 제출
- 화장품 시설 등록 승인
- 화장품 세부 사항 신고
- 화장품 통지 영수증(Notification receipt) 수령
- 화장품 수입
- 태국어로 라벨 작성
- 시장 판매
4. 필요 문서
| 화장품 등록 |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보관 장소, 제조 장소 등 신청자의 정보 • 화장품의 이름, 브랜드명(상표명), 카테고리, 성분 등 화장품에 대한 정보 • 통지를 위한 신청서(양식 Jor Kor) 1) 화장품 등록 신청서(Form J.K.1) 2) 화장품 신고 접수 갱신 신청서(Form J.K.2) 3) 화장품 신고 접수증 항목 정정 요청서(Form J.K.4) 4) 화장품 신고 영수증 대체 신청서(Form J.K.6) • F-CH2-13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동의서 |
5. 유효 기간
- 유효 기간: 3년
- 갱신: 만료 180일 전 갱신 신청